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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제도 관련 Q&A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시행령 제16조 및 영 별표5)에 의거 공사금액 800억 이상(토목공사는 1,000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공사현장에 보건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사금액 800억 기준(토목 1,000억) 1,400억이 증가하거나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 될 때마다 1명씩 추가 선임하여야 함



Q1) 공사금액 2,200억원 건설공사에 법상 보건관리자 의무 선임 수는?

○ 원칙적으로 공사금액 800(토목 1,000)억원 기준으로 보건관리자 1명 선임에서 1,400억이 추가되면 총 2,200억(토목 2,400억원)으로 2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또한, 공사금액이 2,20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가 1,200명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2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제4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를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 공사금액 2,200(토목 2,400)억원의 경우 보건관리자를 1명만 채용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보건관리자의 채용의무만을 면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보건관리의무 및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 등을 면제하고 있는 것은 아님으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Q2) 건설공사로서 공사금액이 2,200억의 경우 보건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도 가능한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0조제1항제2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정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부 지정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위탁이 가능함



Q3) 도급인(A)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1,000억원 건설공사 중 수급인(B)의 공사금액이 800억원인 경우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 수급인(B, 하수급인 포함)의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근로자가 6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영별표5)에 따라 공사금액 800억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600명 이상인 수급인(B)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Q4) 도급인(A)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3,100억원 건설공사 중 수급인(B)의 공사금액이 700억원, 수급인(C)의 공사금액이 900억원, 수급인(D)의 공사금액이 600억원인 경우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은?

○ 총 공사금액 3,100억원 중 수급인(C)의 공사금액이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해당하는 800억 이상에 해당하므로 수급인(C)가 1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 도급인(A)는 수급인(B)의 공사금액 700억원 및 수급인(D)의 공사금액 600억원을 포함한 나머지 2,200억원의 공사금액에 대해 보건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함



Q5) 도급인(A)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1,000억원 건설공사 중 수급인(B)의 공사금액이 800억원인 경우 수급인(B)의 보건관리자를 도급인(A)가 대신 선임할 수 있는지?

○ 안전관리자 선임의 경우 20억 이상 도급에 의한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2조제5항에 따라 도급인(A)가 수급인(B)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급인(B)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보건관리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6조제3항(제12조제5항을 준용하지 않음)에 따라 도급인(A)가 수급인(B)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였다고 해서 수급인(B)의 선임의무를 면제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도급인(A)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였더라도 별도의 선임의무가 있는 수급인(B)는 도급인(A)의 선임과 관계없이 따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Q6)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800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명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하는 지?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 및 영 별표5)에 의거 공사금액 800억 이상(토목공사는 1,000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수 600명 이상 공사현장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건설현장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는 상시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화는 특성이 있어 공사금액에 따라 우선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해당 공사금액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규모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를 확인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여부를 재차 판단하여야 함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이상일 경우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 이때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말하는 것임.



Q7)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시 상시근로자의 의미는?

○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며,
○ 건설현장에서는 상시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경우 총 연인원수를 총 공사일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를 의미하므로,
○ 건설현장의 경우 수행한 공사에 대해서만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사금액 800억원 미만의 공사 중에서도 인력의 집중투입 등이 예상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투입인력이 6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상시근로자 수의 예상이 어려운 경우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시 활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수식(총공사계약금액☓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 임금☓ 12)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8)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 ’16.2.17일 이후 착공된 건설현장은 보건관리자의 업무 위탁 불가
- 다만, 벽지로서 석탄광산 소재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위탁 가능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71호, 2014.3.25.) 제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9조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이란 벽지로서 석탄광산 소재 지역,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을 말함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

○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시행령 〔별표 6〕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3.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 분야만 해당한다)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 분야만 해당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Q9) 보건관리자의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와 보건위생 관련학과의 명확한 구분과 보건위생 관련학과의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은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 및 [별표 6]제6호에 따른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는 산업보건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위생학과, 산업위생관리학과 등과 같이 학과나 학부 명칭에「산업」의 수식어가 붙는 등 「산업보건」과 그 명칭이 흡사하고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에 대한 교육내용 중심으로 교과목이 구성된 학과나 학부를 말하며
○ 같은 규정 제7호에 따른 “보건위생관련학과”는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나 학부를 말함.
-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인정 학과목*과 비인정 학과목**은
* 산업위생학: 개론, 산업위생학 및 실험, 산업위생관리 종합설계
* 산업보건학: 개론 실무, 입문, 특론, 산업독성학
* 작업환경관리(측정, 공학): 실기, 실습, 실험, 실습평가, 소음진동개론(실험), 분석화학(및 실험)
* 산업환기: 실내공기오염관리, 실내공기질측정, 실내환경측정분석
* 산업안전보건법(실무)
* 직업병예방관리, 유해물질관리
* 근골격계질환예방 관리: 인간공학, 인간과EHS
* 환경보건역학
** 환경위생학, 공중보건학, 독성학, 안전보건관리학, 작업생리학, 보건안전실무통계, 피로와스트레스, 간호학, 위생관계법, 안전보건교육, 환경보건역학, 안전보건현장실습, 안전보건심리학, 위험물질화학(실험), 안전보건인턴쉽, 분석화학(및 실험)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지만 별도의 인정 학과목 또는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통상적으로 “산업보건위생”에 대한 독립된 과목으로 운영 될 경우 인정(타 학과목과 내용 중복 시 비인정)하고 있고, 졸업한 학교, 학과명, 성적증명서, 학교 교과과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가능 할 것입니다.



Q10) 보건관리자의 자격 기준에 있어 간호사 자격은 없지만 간호과를 졸업하고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수한 경우 건설업 보건관리자로서 자격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 및 [별표 6]제6호에 따른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는 산업보건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위생학과, 산업위생관리학과 등과 같이 학과나 학부 명칭에「산업」의 수식어가 붙는 등 「산업보건」과 그 명칭이 흡사하고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에 대한 교육내용 중심으로 교과목이 구성된 학과나 학부를 말하며
- 같은 규정 제7호에 따른 “보건위생관련학과”는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나 학부를 말함
○ 따라서, 간호과를 졸업한 경우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 및 별표 6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보건위생관련학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Q11) 건설업현장에 보건관리자로 의사 또는 간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하는 기준이 있는지?

○ 2015.1.1.일 이후 착공되는 공사 중 공사금액 800억(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1명이상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공사금액 800억(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 마다 1명씩 추가선임토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설업에 공사금액별로 선임되는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의무선임 규정을 없습니다.



Q12)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공사금액이 800억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일 때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겸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건관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하고, 해당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할 것임.
○ 건설업에서 보건관리자의 선임 해당 규정은 800억 이상으로 이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을 사용하는 공사규모로 해석되는 바, 800억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Q13) 상시근로자 약 1,500명인 건설업본사가 2015.1.1.일 이후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6조 및 별표 5에 따라 2015.1.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현장(표준산업 분류코드 41, 42)의 경우 공사금액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건설업 본사는 일반적으로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산업 회사본부(표준산업 분류코드 71519)에 해당하므로 보건관리자선임 대상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임



Q14)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산업보건의)에 따른 산업보건의 선임의무가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선임의무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조치법」제28조에 따라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에서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제2684호, 2013.8.6.> 제2조에 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합니다.



Q15) 보건관리자 선임 시 공사착공의 의미

○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착공 후 준공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으로 봄
○ 이는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착공의 의미와 동일함



Q16) 건설업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관할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5항에 의거 건설현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선임 또는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노동관서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Q17)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위탁)시 관할노동관서 보고 서식은?

○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서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에 규정한 서식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는 법 개정 진행 중으로 아직 해당 서식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2)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보건관리자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Q18) 건설업 보건관리 대행 시 지정한계 계산 기준은?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0조 및 별표 6에서「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수」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
○ 이는 규정된 사업장 또는 근로자수의 보건관리대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공사금액 800억 미만 사업장도 지정한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지정한계에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



Q19) 건설현장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를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 건강관리실 및 침대, 구급용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건강관리실,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함



Q20) 건설현장에서 보건관리자 2명을 선임할 경우 1명을 full time으로 선임하고 나머지 1명은 4시간 시간 선택제로 선임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따로 보건관리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업종 및 사업장(공사현장) 규모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시행령 제13조제2항 준용)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등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응급조치, 보건상의 문제에 대한 적기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 보건관리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1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와 같은 소정근로시간(full-time)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7조제3항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보건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 시간선택제 근무자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할 경우에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인원 및 시간 등이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할 것 임


<보건관리자의 업무>

Q21) 사업장 의료실의 간호사가 감기환자에 대한 일반의약품 투여에 대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직원들이 흔히 치료받고 있는 경증의 내과환자, 피부질환자 및 외상환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각 질병 및 상병의 종류(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에 대한 의료행위 허용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6호의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만이 투여가 가능하므로 감기 등 가벼운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경우 일반의약품의 투여는 가능함. 다만, 투여는 단기간에 걸쳐야 하고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에게 의뢰하는 등 상당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일정한 보건관리자의 의료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 기존에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행해져온 의료관행, 일반 의료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의약분업 시행 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7조제1항 제6호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른 일반의약품은 투여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약사법시행령 제34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내 건강관리실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도 투여가 가능함



Q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지원) 사업주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의사 또는 간호사 외의 자격을 가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건강관리실’설치, 시설유지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2014.10.22) 제7조에 의해 지방관서에 선임 신고한 보건관리자의 인건비와 산업안전보건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전담 보건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의무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2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中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로 사용가능한 구급약품에 파스, 감기약, 해열제, 지사제, 연고 등이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일반인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편의점 및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품도 구급약품에 해당되는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2014.10.22) 별표2 6항목에 의해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구급약품이라도 특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구급약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Q2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中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서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용은 사용 가능한데, 의사 또는 간호사 외의 자격을 가진 보건관리자가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사용 및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7조제1항 제7호에 따라「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만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로서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이상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나 간호사 이외의 보건관리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을 것임


<벌칙>

Q25)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벌칙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가 2차 및 3차 위반 시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됨



Q26)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벌칙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 보건관리자 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최근 2년간 2차 위반 시에는 4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7)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관리자를 늘리거나 다시 임명하도록 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칙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 보건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및 최근 2년간 2차, 3차 위반 시 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